법무장관 후보 조국을 둘러싼 10대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부친의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공사대금 소송 조작 논란
  • 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 논란
  • 장학금, 논문 등 조국 딸 둘러싼 각종 논란 등
  • "국회 인사청문회서 해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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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0 17:00
수정 : 2019-08-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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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조 후보는 각종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청문회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거진 의혹들 가운데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이 인사청문회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갸우뚱하는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블라인드 펀드로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몰랐다” =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조 후보는 민정수석 취임 얼마 뒤인 2017년 7월 부인·딸·아들 등 가족 명의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총 74억 50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 10억 5000만원(조 후보 배우자 9억 5000만원, 두 자녀 각 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는 2017년 ‘웰스씨앤티’라는 중소기업에 7억원을 투자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로 정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회사다. 웰스씨앤티는 지난 3월 대구시설공단, 지난 4월 충북 단양 등이 발주한 사업을 따내며 매출이 급증했다. 1년 만에 매출 74% 증가, 영업이익 2.4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직원이 3명뿐이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신생PE에 조 후보 일가의 전 재산(56억)보다 많은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에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74억 5000만원을 약정하고도 출자 총액이 10억원을 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조 후보 측 해명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조 후보의 자녀들이 이 펀드에 각각 3억 5000만원씩 투자 약정을 하고, 실제 5000원씩 투자했다. 20대에 불과한 이들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조 후보의 청와대 민정수석 지위가 남용됐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오너가 조 후보의 친척인 조 모씨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작회사의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의무가 없다.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되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인 기술보증기금 채무 상속 피하며, 무변론 판결로 채권 확보...“채권증서 조작되지 않았다” =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은 사모펀드 보다 복잡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조 후보의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종합개발에 발주했다. 이 공사의 하도급 공사는 다시 조 후보의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고려종합건설은 IMF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12월 웅동학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났다. 지급보증을 했던 기술보증기금은 빚을 대신 갚은 뒤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법인과 조 후보 부친, 모친, 동생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했다.

그런데 조 후보 동생 부부는 2006년 건설사 코바씨앤디를 새로 설립한 뒤, 고려시티개발(2005년 청산)의 채권 51억원(공사대금 16억원 +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조 후보의 부친이 이사장, 조 후보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이었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코바씨앤디는 그대로 승소했다.

이자는 계속 불어 조 후보의 부친이 사망한 2013년 7월에는 빚이 40여억원으로 늘었지만 부친의 유산은 고작 21원이었다. 조 후보의 모친과 동생은 ‘한정승인’을 신청해 부친 몫의 채무는 물려받지 않았다. 하지만 조 후보의 모친과 동생은 여전히 연대채무를 지고 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조 후보 일가는 부친의 빚 40여억원의 상속을 피하면서 51억원의 채권을 확보한 셈이다.

웅동학원의 무변론 대응을 두고 조 후보 가족이 짜고 치는 소송을 벌인 게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매섭다. 2005년 청산된 회사의 채권을 2006년에 인수했다고 법원에 제출한 채권증서는 조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조 후보 측은 “조작된 채권증서, 양도계획서 위조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되었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대채무자인 모친과 동생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고, 동생의 이혼 배경에는 부채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이혼한 제수 명의로 하기 위해 위장이혼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 불분명 지적...조 후보 동생 전처 “위장이혼, 위장매매 아니다” = 위장이혼 의혹은 위장매매와 엮여 제기됐다.

조 후보의 부인 정경심(57)씨과 조 후보 동생의 전처 조 모(51)씨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2건에 대해 위장매매 의혹이 불거졌다. 조씨의 2014년 우성빌라 매입, 2017년 정씨 소유 경남선경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 7000만원에 매입했다. 같은 날 정씨는 경남선경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조씨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 9000만원에 매입했다. 빌라에는 이후 조 후보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를 두고 조 후보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과 관련 조씨는 호소문을 통해 우성빌라와 경남선경 아파트의 매입 경위를 설명하며 “위장이혼·위장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빌라는 한 채가 더 있다. 정씨는 2017년 11월 조씨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빌라를 매매했다. 지난 7월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임차인이 거꾸로 기재돼 의혹을 사고 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 빌라를 (조 후보의) 제수가 구입한 것으로 (위장) 하는데 당시 부동산 중개인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의 배우자가 구입대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딸 관련 논란과 해명...외고·전입신고·장학금·논문·부정입학 = 조 후보는 청문회서 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외고논란, 위장전입, 황제장학금에 이어 논문을 둘러싼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목고 중심의 입시 문제를 지적했던 조 후보의 자녀가 외고 출신인 점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 후보는 과거 특목고가 “비평준화 시절 입시 명문학교 기능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는데 정작 자신의 딸은 외고를 졸업했다.

1999년 울산대 교수 재직 당시 아내와 아들은 기존에 살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남겨두고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를 두고 딸 학교 배정 때문에 위장 전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는 2010년 8월 한겨레 칼럼에서 “(위장전입은)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어제는 대학원을 다니는 딸의 장학금을 두고 황제장학금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후보의 딸은 2015년이 부산대 의학전문전대학원에 입학한 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 학기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그는 2015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 낙제해 유급됐다. 조 후보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됐다. 2015년 이래 이 장학금의 수혜자는 모두 7명인데, 조 후보의 딸을 제외한 6명은 모두 1차례식 100~15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나아가 이 지도교수는 지난 6월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부산의료원장에 임명 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의 영향력이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부산의료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 통상적 기준 등급에 따라 선정되는 우수장학금이 아닌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위한 면학장학금”이라며 “2014년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총 12명 내외이며 다수의 제자들에게 고루 혜택을 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산의료원 원장직은 부산광역시가 정한 공모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심층면접 등을 통해 공정하게 응모,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늘은 조 후보의 딸이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 후보의 딸은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는데 이때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A교수와 조 후보의 딸 등 6명이 저자인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동아일보가 논문을 입수해 분석을 의뢰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논문 연구를 위해 최소 273개 실험에 67시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주가량 인턴을 한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실험과 논문을 주도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상식적이다.

조 후보 측은 “조 후보의 딸은 외고에 다니던 중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다”며 “후보나 후보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의 딸은 논문 등재 1년 뒤인 2010년 3월 수시전형에 합격해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대학 부정입학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 후보 측은 “후보의 딸은 2010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며 “이 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과학 분야의 실적이나 연구 활동 내역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타 논란도 여전...종부세 지각 납부·사노맹 활동·논문표절·아들 입영연기 =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논란도 있었다. 조 후보의 부인은 지난달 10일 154만원, 지난 11일 260만원과 330만원 등 모두 74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이 중 154만원은 201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4년이 지나서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전력도 논란이다. 조 후보는 1991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가입 전력으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조 후보자는 운영위원과 강령연구실장을 맡았다.

조 후보의 논문 25편에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그의 논문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에서 문제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검증대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병역문제도 논란이다. 조 후보의 아들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 받은 후 다섯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조 후보 본인은 6개월 석사장교 제도로 병역을 마쳤다. 이 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들 병역특혜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 실패와 ‘폴리페서’ 논란도 청문회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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