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에서 직원 임금 지급 의무자는 실질 사업주인 사무장”

  • 대법, ‘명의 빌려준 의사 책임’이라고 한 원심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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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11 16:24
수정 : 2020-05-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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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서 해당 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명의상 의료인이 아닌 실제 사업주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지난 4월 29일 사무장 병원 근로자들이 실제 사업주인 사무장 A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을 하면서 사건을 파기하여 원심인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원심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면서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명의자인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병원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의 판단은 사무장 병원 설립 약정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병원 운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의료인으로서 고도의 책임이 요구되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사무장 A씨가 제약회사를 퇴사한 후 경매를 통해 건물을 부인 명의로 구입한 후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들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2014년 9월 27일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운영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A씨는 ‘총괄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 병원 통장과 인장을 소지하여 병원의 설비를 구입하고 △ 병원 노무관리를 위하여 노무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직원들을 실제로 채용하였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며 △ 고용된 의사 및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병원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고, A씨는 병원 실경영자로 임금체불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년 7월 19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 의해 고용된 의사도 A씨와 함께 임금체불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피고용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대법원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0다107071, 107088 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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