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공개된 '장용준 사건 바디캠'… 경찰 밀치고 욕설

  • 출동 당시 경찰관, "위해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뒷수갑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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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4 16:52
수정 : 2022-01-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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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장용준씨의 속행 공판이 24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속행공판에는 당시 현장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사건당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로 태우는 과정에서 장씨에게 머리를 2회 가격당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서 장씨는 욕설과 함께 “운전하지 않았다” “영상 지워라”는 말을 반복하며 경찰관을 밀쳤다.
 
A씨는 “장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계속 욕설을 했다”며 “온몸에 힘을 주고 저항하는 상황이라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고 뒷수갑을 채웠다”고 증언했다.
 
이어 “또 장씨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계속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장씨 변호인은 장씨가 수갑 때문에 손목이 불편해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한 번이면 우연히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속으로 두 번이나 부딪힌 것은 에서 고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장씨가 A씨의 뒷통수를 가격했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나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씨의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측정거부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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