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24일 오후 8시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화장실 천장에 테이프로 붙인 뒤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후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주변 CCTV를 확인해 인근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불법 촬영된 피해자 수나 촬영 시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