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살인예비'가 적용되는 이유…구체성

  • "죽이겠다"는 말로는 성립 어려워
info
입력 : 2023-10-26 16:21
수정 : 2023-10-26 16:37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250조는 살인에 대한 조항이다.
 
우리 형법은 위와 같이 ‘살인예비’를 규정한다.
 
최근 경찰 등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살인예비는 누구를 죽이겠다는 단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일 목적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에 해당한다.
 
동거녀와 그의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는데,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5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 7분쯤 화성시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동거녀와 그의 가족들을 죽이겠다. 대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화성시 우정읍의 한 술집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은 뒤 신체를 수색해 소지한 흉기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게다가 A씨가 붙잡힌 곳은 동거녀 가족의 주거지 인근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다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A씨는 살인예비 혐의에 해당할만한 행동과 말을 빼놓지 않고 했다.
 
법조계는 살인예비가 적용된 이유로 A씨가 ▲실제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동거녀 가족 주거지 근처에 있었으며 ▲죽이려고 했다는 진술 등을 꼽았다.
 
한편, 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산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경기도 화성시로 온 7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 역시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5일 살인예비 혐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9분쯤 “부산에서 탄 손님이 딸을 죽이러 간다”고 했다는 한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한 택시기사는 B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압수한 뒤 그를 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서 “딸이 부인의 외도를 알고도 감싸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B씨 역시 A씨와 비슷한 정황 증거를 갖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장남 삼아 '너 죽을래'하는 말과 실제로 살인을 예비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최근 살인예비로 검거되는 경우 검찰 기소, 재판 과정에서 이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이 많다"고 밝혔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