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9월 옛 여자친구인 B씨에게 380여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다.
그런데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