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카카오 송치 '특사경'…특별한 경찰

  • 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기소 의견 송치
  • 형사소송법에 근거, 각종 특사경 활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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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27 14:00
수정 : 2023-10-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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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
[사진=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목이 쏠린다.
 
특사경은 26일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 3명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이 고가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이른바 작전) 수법을 통해 에스엠의 주가를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 원) 이상으로 높여 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송치 관련 입장문을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특사경은 금감원에만 있는 조직이 아니다. 말그대로 ‘특별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찰과는 사뭇 다르다.
 
특사경은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을 이렇게 ‘특사경’이라고 약칭한다.
 
한정적이지 않고 제한 없는 수사권을 갖는 일반사법경찰관리(경찰공무원, 검찰수사관)와 다르다.
 
지자체별 특사경도 활발히 활동한다.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오는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독특하게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특사경인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이 일반 경찰인 것과 다르다.

최근 금융, IT 등 첨단 지능 범죄가 날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 특사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특사경의 권한과 수사력 또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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