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의원은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경선 선거운동원 15명에게 대가를 지급을 약속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원 15명 중 일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대가 지급을 발언한 당사자를 문 전 의원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조사관은 문 전 의원 사진 한 장만을 참고인들에게 제시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안이 쟁점이 됐고, 재판부는 ‘사진 한 장’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용의자 사진 단 한 장만 제시하면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수 있어 다른 부가적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법원은 다만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캠프관계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