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달의 이유는 ‘재산 상속’이었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이날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미수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쯤 경북 김천시 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70대 부모와 이를 말리던 아내를 둔기로 4~5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추석인 지난달 29일 고향집을 찾아가 부모와 대화하던 중 미리 준비해간 둔기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