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햄버거' 유튜버…사기죄 처벌

  • 춘천 유명 햄버거 식당 환불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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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31 13:57
수정 : 2023-10-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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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춘천시의 한 유명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돈을 환불받은 유튜버가 논란이 됐는데, 결국 ‘자작극’임이 밝혀져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어머니 B씨와 공모해 춘천시 유명 수제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먹은 음식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식당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모녀가 환불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으로 기소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3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모녀는 각각 다른 대응을 했다.
 
모친 B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2분 분량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이들이 자자극을 벌였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A씨가 갑자기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았고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냅킨을 가리켰으며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뒤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것 등을 모두 사실, 증거로 인정했다.
 
A씨는 법정에서 “누명을 써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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