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인이 법'이 첫 적용된 이유

  • 출산한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대상
  • 아동학대살해죄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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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01 13:59
수정 : 2023-11-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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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020년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가 숨졌다.

정인이 몸에서는 췌장 절단 등 심각한 장기 손상과 골절상 7군데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생후 7개월쯤 입양된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 9개월가량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3차례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인이 법’이 만들어졌다.

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정인이 법’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1일 검찰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인이 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건이 공개됐다.
 
이날 부산지검은 보도자료를 내고 “출생 직후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최초로 적용해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사망하도록 방치한 20대 친모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바로 ‘정인이 법’이 적용된 첫 케이스가 된 것이다.
 
기존의 살인죄나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엄단한 사건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이가 숨질 때 당시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시신을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두기도 했다.
 
숨진 다음날에는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정인이 법'에 따르면 최소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하지만 작량감경(형법 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에 따라 6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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