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농산물 판매업자인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B씨의 양파밭에서 “양파 20㎏을 시중가보다 1000원 비싼 약 1만6000원에 수매해주겠다”고 속여 농민 5명으로부터 3억원어치 상당의 양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농민들은 A씨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A씨를 강원도 춘천에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