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밀어 다쳤다"는 장모…법원 "사위 무죄"

  • 피해 진술 번복, 신빙성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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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06 17:03
수정 : 2023-1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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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내의 모친, 즉 장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쯤 전북 익산시 소재 장모 B씨의 자택에서 A씨의 자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B씨가 “사위가 나를 밀어 넘어뜨렸다”며 A씨를 고소하면서 법정까지 가게 됐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내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이다. 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A씨의 부인은 A씨가 B씨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초 A씨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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