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방조, 강요 혐의로 재청구된 JMS 신도인 치과의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JMS 목사 2명과 함께 정명석이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에게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에도 A씨와 목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은 “인과 관계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