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반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에서 지인들과 매달 250만원씩 20회 납부하면 5000만원을 되돌려주는 일명 ‘번호계’를 만들어 계주로 활동했다.
그는 하지만 2022~2023년 피해자 3명의 곗돈 6800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인들에게 “곗돈을 줘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높은 이자 약속하며 지인 3명에게서 1억96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의 범행으로 피해자 중 일부는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