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 수령이 20년 넘은 나무였다.
그러나 최근 상가 관리를 하는 업체가 “간판을 가린다”는 상가 주인들의 민원을 받고 나무의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몸통 일부만 덩그러니 남겨놓았다.
상가에 딸려 있는 조경수는 가로수와 달리 해당 상가의 사유재산이다.
따라서 훼손하더라도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건축법에 따른 준공 허가를 받을 때의 건물 조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돼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생명의숲’ 등 환경단체들도 과도한 조경수 훼손을 우려하며 상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