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만 줘" 뇌물 요구 공무원 벌금 1000만원

  • 지자체 업무 위탁 조합에 '갑질성' 뇌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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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7 16:54
수정 : 2023-11-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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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자신이 담당하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는 조합에 수시로 뇌물을 요구한 전직 공무원이 받은 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직 공무원 50대 초반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직 전라남도 장흥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0일쯤 장흥군청 주차장에 모 조합 관계자를 불러내 뇌물을 요구하는 등 9차례에 걸쳐 466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맡은 지자체 업무의 위탁을 이 조합이 대부분 받는다는 점을 노려 “쓸 데가 생겼으니 50만원만 달라”며 상습적으로 뇌물 청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공무 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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