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10대' 무단가출, 소년원으로

  • 폭력, 절도 등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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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7 17:04
수정 : 2023-11-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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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형사정책이다.
 
대부분 ‘초범’ 혹은 청소년들에게 법이 베푸는 일종의 관용이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인 10대 청소년이 무단 가출 등의 이유로 소년원으로 가야 한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하고 각종 사건을 저지른 16세 A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주거침입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가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군은 또래들과 폭력·절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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