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도로보수공사 '입찰 담합' 대상이앤씨, 2심서 벌금 3000만원…1심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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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19 12:19
수정 : 2024-03-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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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대상이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담합이라는 부당공동행위가 자유로운 경쟁을 해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전부터 이어진 관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19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상이앤씨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입찰에서 짬짜미를 통해 '나눠 먹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상이앤씨 등 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대상이앤씨 외 △삼우아이엠씨 △금영토건 △이레하이테크이앤씨 △상봉이엔씨 △남경건설 △에스비건설 △이너콘 △승화프리텍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중 회생절차가 개시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승화프리텍을 제외한 8개 업체에는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한국도로공사가 입찰 경쟁 강화를 위해 제도를 바꾸자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전 접촉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이앤씨는 경쟁 회피를 통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수준 등을 정하기로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이앤씨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발주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건에 대해 이들 업체들 사이에서 낙찰자가 나올 수 있도록 투찰가격의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게 투찰하기로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대상이앤씨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벌금액을 낮췄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원심을 깨고 대상이앤씨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상이앤씨는 자신이 속한 조의 낙찰 확률을 높여 장비 및 인력지원의 대가 등을 얻을 목적으로 부당경쟁행위를 하고, 이는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줘 공정을 해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상이앤씨는 2015년 처음 신규대상 업체로 선정돼 이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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