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기소여부 이르면 오늘 발표

  • 이재명 기소·김혜경 무혐의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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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1 09:31
수정 : 2018-12-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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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부인 김혜경씨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같은 날 동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가 13일에 끝나는 만큼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성남지청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이 지사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입원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대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해왔다.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기소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보낸 배우 김부선과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직폭력배 연루설, 우익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가입 의혹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가 김혜경씨라는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도 이르면 11일 기소 여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김혜경씨의 이전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만큼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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