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은 '광고플랫폼' 변호사법 위반 아냐…변협, 로톡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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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4 18:06
수정 : 2021-08-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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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사진=연합뉴스)


2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제재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같은 날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변협과는 상반되는 입장. 

법무부는 24일 오후 ‘온라인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법무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처음이다.

먼저 법무부는 로톡이 변호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플랫폼을 크게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했다.

광고형 플랫폼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플랫폼에 대한 광고료만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다. 반면 중개형 플랫폼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을 직접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중개형 플랫폼은 현행법에 위반된다. 현재 변호사법은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비(非)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부는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에 속하는 것으로 봤다. 이어 법무부는 이 같은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 과정에 개입해 대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이기에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미국은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 ‘아보(AVVO)’를 세계적 추세의 한 예로 소개했다. 또한 일본 역시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지만, 광고형 플랫폼 운영은 허용한다며 일본 변호사 40%가 가입한 ‘벤고시닷컴(bengo4.com)’도 예로 들었다.

이어 법무부는 시대적 흐름인 리걸테크에 대해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종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가 의견을 내는 건 특정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변협과 서울변회는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로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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