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급성대장염' 복통···부부재판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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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7 15:00
수정 : 2021-08-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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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27일 재판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원인은 정 교수의 건강 적신호 때문이었다. 정 교수는 공판 도중 '급성 대장염'으로 인한 복통을 호소해 10분 휴정을 가졌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후 나머지 재판 일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며 오후에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10월로 미루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부부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의 한영외고 2학년 당시 담임 교사였던 A씨, 조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당시 담임교사 B씨에 대한 오전·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오전 증인신문 절차만 진행한 후에 재판을 마쳤다. 이는 변호인 측이 정 교수의 건강 이상을 이유로 조기 종료 의견을 주장한 데에 따른 절차였다.

정 교수는 오전 11시 20분쯤 변호인의 반대 신문 도중 갑자기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30분까지 휴정하자"며 10분 동안의 재판을 중단했다. 배를 부여잡고 복통을 호소하던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구치감으로 퇴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재입정하며 변호인 측에 "링거를 다시 맞아야 할 것 같다"고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변호인은 재판이 재개된 후에도 정 교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피고인이 급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데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오늘도 나오면서 링거를 맞았다"며 "오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출정 전에도 계속 링거를 맞다가 재판에 나왔다고 한다"며 재판부에 오후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의 경우 피고인을 제외하고 진행한 후 차후 변호인이 과정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오후 재판 재개 의사를 밝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몸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건강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기일을 변경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재판 말미 추후 일정을 결정하는 도중 정 교수는 복통에 괴로운 듯 머리를 팔에 기대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괜찮냐"고 묻기도 했다.

한편 오전 증인으로 참석한 조모씨의 고등학교 2학년 당시 담임교사 A씨는 정 교수와 조모 씨가 2012년 당시 출석 인정을 위해 학교에 제출했던 체험활동 확인용 자료들에 관해 "(2012년) 당시에는 서류만 있으면 출석이 용인됐다. (학교는) 수가 기관이 아니라 신뢰 관계(하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것이 없으면 학생들이 (체험학습 출석 인정을) 많이 쓰던 분위기였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오후에 신문하기로 예정했던 증인 B씨는 오는 10월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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