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인턴 없었다" 증언에 아들 기억 소환한 조 前장관

  •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 서울대인권법센터 前사무국장 증언 "고등학생 인턴 기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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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7 16:07
수정 : 2021-08-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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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2013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줬던 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이 조 전 장관·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고교생이 없었다며 조 전 장관 아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조 전 장관도 발언 기회를 얻어 "아들이 전 사무국장과 만나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다고 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교수 노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들 조원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2013년에, 인턴십 활동 증명서는 4년 뒤인 2017년에는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증명서에는 아들 조씨가 2013년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인 노 교수는 당시 조씨의 증명서를 발급해 준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아들 조씨가 해당 기간 동안 해외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에 빠져 무단결석 처리될 것을 우려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출석 인정을 받으려고 증명서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조씨가 실제로 사무국장이던 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노씨에게 2013년 7월15일 조씨의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기존 양식과는 다른 양식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노씨는 “인턴'예정증명서라는 양식이 없어 경력 증명 양식을 바꿔 프린트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발급 배경에 대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 소속, 활동 예정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며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 교수에게 (증명서를) 왜 만들어주는지 물어봤냐는 검사의 질문에 노 교수는 “메모 내용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 작성’으로 기재돼 있었고, 고등학생이 한 교수를 도와주려나 보다 생각했다. 한 교수가 저명한 학자라서 다른 의심을 안 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자신이 조원씨와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씨가 조 전 장관 아들인지는 전혀 몰랐다. 센터 근무 동안 조원씨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센터에 고등학생 인턴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센터에 출입한 고등학생은 없다"며 부정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조원씨가 인턴 활동을 위해 인권법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음에도 증인이 조씨를 고등학생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센터에서) 고등학생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어 외관으로 구분이 안되는 사람은 해당 안 된다는 말이냐"고 물었고 노 교수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노 교수는 "사무실이 작아 누가 방문하면 신원을 밝히는데, '고등학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직접 질문 기회를 얻어 증인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저와 증인은 따로 친분이 없음에도 저는 증인이 '카포에라(브라질 전통무술)'를 2013년 당시에 배웠다고 알고 있다. 아들 조씨가 나에게 '센터에 방문해 노 교수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브라질로 카포에라를 배우러 간다'고 말해줬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라며 증인의 당시 기억을 물었다.
 
이에 노씨는 "옛날에 브라질에서 카포에이라를 한 건 맞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브라질까지 가서 운동을 배운다는 게 특이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날 특이하게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고등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나온 또 다른 증인 김씨는 현재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라 진술할 수 없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씨는 노씨의 후임 교수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저는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고 어떤 혐의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공소 제기 가능한 피의자 지위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도 참고인 진술조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종료됐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정 교수 2심 판결(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의 충격이 크다”라며 “많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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