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투여 및 매수 "모두 인정"…檢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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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7 14:59
수정 : 2021-08-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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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아이돌그룹 출신 비아이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마약 투여 및 매수 혐의로 기소된 前 YG엔터테인먼트 아이콘 소속 연예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심리로 열린 비아이에 대한 첫 공판에서 비아이는 3차례의 대마 흡연과 마약류인 LSD 매수 혐의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후에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비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바보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서 “생각이 짧았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저의 엄마, 아빠, 어린동생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비아이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비아이는 “한동안은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됐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며 마약 투여 및 매수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동석한 피고인 비아이의 아버지 또한 진술에 나서 “아이를 잘 가르치고 해야 하는데 제 잘못이 크다”면서 “(아들에 대해) 으스대고 자랑하고 다녔던 제가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 “저도, 한빈이도(비아이), 가족 모두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맞이하겠다”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선고는 9월 10일 오후 1시 50분에서 이 법정에서 선고한다”면서 피고인에게 꼭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비아이는 2016년 3월~4월 3회 대마초를 흡연하고 같은 해 4월 30일경 LSD를 매수해서 마약법률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비아이는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의 前 대표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투여 사실을 제보한 한모씨를 사무실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 나는 조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는 등 협박을 하며 진술을 번복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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