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조국 재판, 아들 한영외고 '출석인정'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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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7 18:11
수정 : 2021-08-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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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27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서는 아들 조모씨의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시 정 교수가 냈던 '출석인정 서류'와 관련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동양대 수료증 및 확인증을 허위로 발급해 아들의 결석을 메꾸기 위한 확인서류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10년 전 당시 한영외고는 출석 인정에 요구되는 서류 제출 요건이 까다롭지 않았고, 학생들도 외부 활동으로 인한 출석 인정이 잦았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한영외고 교사로 재직 중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할 2012년 3월~2013년 2월 당시 OSP반(Overseas Study Program·해외대학 진학반) 담임을 맡았다.

A씨는 2013년 2월 정 교수에게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고, 이메일에 포함된 본문과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수료증 및 상장 파일 등의 내용을 토대로 조모씨의 생활기록부 '외부활동' 란에 해당 활동들을 기재했다.

검찰은 아들 조씨가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정 교수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료증 및 상장 등을 위조해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해당 자료들을 학교에 제출해 고교 생활기록부 기록 업무를 방해했으며, 또 이는 아들의 모자란 고등학교 2학년 출석 일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아들 조씨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정 교수가 관련 제출 서류를 결석 당시가 아닌 2학년 말(2013년 2월)에야 내 교내 절차를 어겼으며, 정 교수가 제출한 동양대 관련 확인서의 내용도 허위는 주장을 이어갔다.

A씨는 검찰이 "조씨의 2학년 생활기록부에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수료증과 상장 등 외부활동이 기재된" 데 관해 묻자 정씨는 "2013년 2월 정 교수가 이메일로 요청해 기재했다"고 답했다.

A씨는 "학생들이 체험학습 시에 결석하면 출석 여부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체험학습 신청 서류를 받아서 결재를 받고, 결재 후 (학생에게서) 보고서를 받아서 '인정 결석'이라고 해서 출석에 준하는 처리를 해 준다"고 답변했다.

이어 A씨는 학생기록부 작성과 관련해 2012년~2013년 당시 '봉사활동'과 '체험활동' 같은 외부활동의 경우 당시 한영외고 학생들이 워낙 많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경우처럼 출석 확인을 위해 서류를 나중에 내는 경우에 대해서도 A씨는 "절차상 출석 인정 신청을 먼저 했어야 하나 사후로 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학교에서) 그닥 문제삼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 교수의 PC에서 수집한 증거인 '동양대 봉사활동 확인서' 그림 파일을 제시하며 "확인서 하단 부분을 보면 확인자 성명란에 성명(정경심) 대신 '어학원장'이라고만 쓰여 있었는데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A씨는 "특별한 생각은 안 했다"며 당시 동양대 어학원장이 정 교수인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대 신문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0여 년 전 당시 한영외고의 출석 인정 여부는 관대한 편이었음을 주장하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2012년 당시 외부활동으로 인한 출석 인정 여부가 엄격했는지 물었고 A씨는 "엄격하지 않았으나 당시가 초임 교사였을 시절이라 엄격하게 (확인)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신문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체험활동 확인서로 출석을 대체하려면 학교장 확인을 받아야 했고 그 내용이 부실하면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고도 설명했다. 지금과 달리 조씨의 고교 재학 시절(2012~2013년)에는 대부분 증빙 자료를 내면 출석 인정을 해주는 편이었으며, 증빙자료 내용이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된 케이스도 없었다고도 진술했다.

A씨는 "결석일 수를 줄이려고 조씨나 정 교수가 부탁한 기억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어떤 청탁도 받은 기억이 없다"며 "(그런 부탁을 하는) 다른 학생들은 있었으나 조씨의 경우는 아니였다"라고도 덧붙였다.

A씨는 조씨 재학 시절 당시 외부활동으로 인한 출석 인정과 관련해 "외고 특성상 외국대학 진학반뿐 아니라 그 외 학급 학생들도 '서류만 있으면 된다'며 많이 쓰던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공판 도중 정 교수가 복통을 호소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오후에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10월로 미루기로 하고, 오는 9월 10일을 다음 기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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