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美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언론 보호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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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30 17:58
수정 : 2021-08-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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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3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한 말이다. 송 대표는 이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지금도 허위 가짜 조작뉴스는 처벌된다”며 “단지 경과실은 빼고 '고의 중과실'만 (손해배상액을) 5배로 제한시켰다. 2년간 소송을 해서 겨우 얻은 손해배상액이 500만 원이라는데 변호사비를 쓰고 나면 누가 언론 상대로 싸울 수 있느냐. 최소한의 조치”라고 법안 취지를 다시 밝혔다.

현재 가장 독소조항이라 꼽히는 언론중재법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②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소송이 제기됐을 때 '고의적인 조작 보도'가 아님을 언론사나 기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앞으로는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미국도 한다"는데 정작 외신들은 우려?···한국에는 '안티 슬랩(괴롭힘 소송 방지법)' 없기 때문
한편 지난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미국 ABC·UPI, 일본 아사히·니혼게이자이신문, 러시아 스푸트니크 등 소속 기자들 30여명을 상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미국도 한다'(1983년 미 인권변호사 엘머 거츠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4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은 '거츠 대 로버트 웰치' 판례)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기자의 우려 섞인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다.

한 외신기자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나라는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 ‘안티슬랩(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Anti-SLAPP)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송 대표가 언급한 미국의 경우,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기도 하지만 기업 등의 언론 입막음용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을 막는 법 또한 마련돼 있다는 말이다.

전략적 봉쇄 소송은 비단 언론사에 '손해 배상'을 물리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권력을 향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언론에 소송비용·과정·정신적 압박 등의 부담을 줘서 자연히 언론사와 기자 개인 등을 위축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언론을 향한 소송 오·남용을 막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미국의 '안티슬랩법'은 2021년 6월 기준 미국 전체 50개 주 중 32개 주(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에서 시행 중이다(RCFP,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

각 주마다 법률의 구체적 형태는 차이가 있으나, '안티슬랩법'은 보편적으로 언론을 향한 무의미한 소송을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략적 봉쇄 소송'을 억제하고 ▲소송 비용이 과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언론과 기자의 발언권 위축을 방지하는 등을 목표로 한다.  

이런 소송 오·남용에 대한 대책 없이 언론중재법이 상정되는 것은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우린 정치인과 대기업을 다 징벌적 배상 대상에서 빼는 등 면책 규정을 폭넓게 두는 방식을 택했다. 또 소송비용도 패소한 쪽이 물어줘야 해 전략적 봉쇄 소송의 실익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송영길 "오늘 최종 담판", 법안 처리 연기 가능성도
한편 송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직전에 만나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최종 담판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회동 등을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상정을 반대하며 오후 5시에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지연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로 법안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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