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개입' 금지규정한 방송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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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31 15:51
수정 : 2021-09-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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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관련 공영방송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정현 전 의원이 자신을 처벌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전 의원이 방송법 4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05조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다"며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의 방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이어온 조항"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시했다.

이어 헌재는 합헌 결정 이유를 밝히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방송은 언제나 시청자를 전제로 하므로 시청자는 보다 질 좋고 공정하며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즐기며 지적ᆞ정서적 자극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청구인은 보도자료 배포와 같은 방법 대신 방송종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방송에 간섭했다"며 "이는 일종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 시켜 준다"고 위법성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4년 4월경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하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KBS 보도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 전 의원은 전화로 KBS 9시 뉴스의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한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비판 보도를 중단·대체할 것을 요구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의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다른 언론기관과의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며 항소심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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