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가림막 설치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청은 지난달 24일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졌다. 붕괴된 건물이 버스정류장에 들어서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업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주)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주)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급했다.
국회는 이 사고 이후 상주감리 및 착공신고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건축물관리법을 지난해 7월 개정했다. 후속 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해체공사 상주감리자 배치기준 및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해제공사 감리자 배치기준 마련, 해제계약서 주요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허가 변경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제공사감리자를 연 1회 이상 공개모집하며, 명부의 작성·변경 및 관리에 대한 절차와 서식을 정한다. 또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제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절차와 서식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정한 해체 작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 붕괴사고를 점검한 결과 철거 작업은 해체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진행됐으며,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도 이행되지 않았다. 또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감리자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홍성훈 변호사는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부실 시공이 있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 사고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취지도 존중하지만, 다시는 안타까운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과 안전 의식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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