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강 치맥·농막 숙박 X…삶의 질 ↓

  • 서울시, 한강시민공원 금주구역 추진
  • 정부, 농막 면적 제한 및 숙박 규제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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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9 14:05
수정 : 2023-06-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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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서울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 A씨의 요즘 ‘유일한’ 낙(樂)은 금요일 혹은 토요일 저녁 한강시민공원에서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 ‘치맥’을 하는 거다.
 
수도권 신도시 시민 50대 후반 B씨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경기도 북부 한적한 산속에 마련한 작은 농막에서 하룻밤 자며 숯불에 고기 구워 먹고 ‘장작 불멍’을 때리는 밤이다.
 
이번 주 A, B씨의 즐거움과 행복을 가로막는,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는 법 규정이 새롭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7일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의 후속 조치로 검토되는 거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이렇게 ‘금주구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아래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7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지자체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만약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다음 달 공포되며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즉 내년 7월부터 한강에서 치맥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가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은 충분한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서울시 의회가 원안대로 통과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농막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막은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을 말한다.
 
일종의 농사용 창고 및 휴식 공간으로, ‘20㎡ 이하’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시골에 작은 논밭을 사고 6평(20㎡) 이하의 농막을 ‘세컨드하우스’로 짓는 게 대유행이다.
 
그러나 정부는 농막에 대한 3대 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즉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 농막의 4분의1 이하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규모 제한 등이다.
 
쉽게 말해 농막을 별장이나 세컨드하우스처럼 활용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을 5월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농지가 660㎡(200평) 이하면 농막은 7㎡까지, 660~1000㎡는 농막 13㎡, 1000㎡ 초과면 농막 20㎡까지 지을 수 있다.
 
휴식 공간은 농막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 농지가 660㎡이면 농막 내부 휴식 공간은 최대 1.75㎡로 제한된다. 공중화장실 한 칸 정도, 성인이 편하게 누울 수 없는 면적이다.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존에 설치된 농막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야간 취침 금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B씨는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농막은 별장처럼 호화로운 시설이 아니다. 소박한 작은 오두막이나 컨테이너 크기의 안식처인데 갑자기 이렇게 규제하면 되느냐”며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제도 변경에 항의와 불만의 글이 1000건 넘게 올라오고 있다.
 
‘한강 치맥’, ‘농막 휴식’ 같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 변경이 앞으로 실제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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