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여대생 성범죄…80대 징역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02 14:23 수정 2023-11-02 14:23
  • 대학 강의 공연계 원로, 근로장학생 상대 범죄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0대 여대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연계 원로인 이 남성은 이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강의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1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연계 원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시 소재 대학에서 공연예술 관련 강의를 하던 A씨는 이 학교 근로장학생인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절해도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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