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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형화돼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도 다시 고형화처분해 매립할 수 있고, 이 방식이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371에서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1)에 따라 고형화처분해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방법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규칙 별표 5는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두고 있다.
쟁점은 폐석면 처리기준의 문언이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폐석면의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처분해야 하고, 이미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포대로 포장해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정한다. 민원인은 이미 고형화된 폐석면을 다시 고형화처분해 매립하는 것이 이 기준을 어기는지 물었다.
법제처는 우선 해당 별표가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의 처리방법으로 포대 포장 후 매립을 정하고 있을 뿐, 분진이나 부스러기에 적용되는 고형화처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따라서 더 강화된 처리방법을 적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시행규칙 별표 5의 처리기준을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폐석면은 지정폐기물 중에서도 인체 위해성이 높은 폐기물이고, 외형상 고형화돼 있더라도 운반 중 파손되거나 절단돼 비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런 사정에서 포대 포장 방식 대신 고형화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폐기물의 위험성을 낮추고 환경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폐기물이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적합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같은 해석이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200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석면도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한 취지도 고려했다. 법제처는 포대 포장보다 강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정폐기물 관리체계 안에서 더 엄격하게 위해성을 예방하려는 개정취지에 맞는다고 봤다.
이번 해석은 폐석면 처리 현장에서 법령상 기준이 '정해진 방식만 허용하는 상한'인지, 아니면 환경안전을 위한 최소기준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법제처는 최소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를 선택하는 것이 법령이 금지한 처리방법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기관의 법령 집행과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지만, 동일·유사한 폐석면 처리 실무에서 기준으로 참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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