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를 내고 기업의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다. 리포트는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이정란 대표변호사, 박윤정 파트너변호사, 김해정 변호사가 작성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부터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의 3대 축은 ① 부과기준율·금액 상향, ② 반복 법위반 가중한도 확대, ③ 감경 사유·범위 축소 정비다.
정액과징금 기준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하도급법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금액은 종전 9억~20억 원에서 18억~20억 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9억 원에서 15억~18억 원으로 바뀌었다. 기존 3단계이던 중대성 구간은 4단계로 세분화됐다.
반복 법위반에 대한 가중한도도 커졌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가중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됐고, 대리점법 시행령은 기존에도 100%였다. 대륙아주는 종전에는 3년간 3회 이상 전력이 있어야 가중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과거 5년간 단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이 가능해졌다고 짚었다.
감경 요건은 더 좁아졌다. 종전에는 조사 단계 협조 시 10%, 심의 단계 협조 시 10%로 합계 최대 20% 감경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력한 경우에만 10% 이내의 단일 감경이 인정된다. 위반행위 효과 제거에 따른 감경도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0% 이내만 허용되고, 모두 제거한 경우에도 10% 이내 상한이 적용된다.
대륙아주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부 리스크 평가 시 과징금 예상액을 상향해 다시 산정하고, 과거 5년간의 시정조치 이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교육과 주기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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