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포트는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이정란 대표변호사, 박윤정 파트너변호사, 정찬호 변호사가 작성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개정이 새로운 기업집단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규제의 취지와 경제적 효과는 같지만 거래형식이나 중간 매개체를 활용해 규제를 비켜가던 영역을 규율 범위에 포함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평가했다.
리포트는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외부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출자한 뒤 해당 펀드가 투자제한 대상 회사에 투자하는 구조가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짚었다. 개정안은 CVC가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이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SPC 등 제3자를 매개로 한 채무보증 우회도 보완 대상로 제시됐다. 대륙아주는 기존 규정이 금융기관 여신 관련 채무보증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SPC가 자금을 조달해 계열회사에 대출하고 다른 계열회사가 SPC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구조처럼 실질적으로 신용보강 효과가 있는 거래를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이런 제3자 매개 구조를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에 포함하는 방향이라고 리포트는 전했다.
친족독립경영 제도와 관련해서는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다시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임원 재선임이나 임기 연장에도 적용될 수 있어 과거 친족분리 회사의 기업집단 재편입 여부와 해당 친족의 계열회사 임원 재직 현황, 총수일가 지분율 산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륙아주의 설명이다.
대륙아주는 지주회사와 대규모기업집단이 개정안 확정·시행에 앞서 CVC 투자 구조, 계열회사 자금조달·신용보강 방식, 동일인관련자 현황을 선제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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