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개된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동차불법사용 사건(2022도924)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자, 제1심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과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한 사안이다. 제1심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를 간주해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조사한 뒤 유죄판결을 선고했고, 원심은 그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먼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하기 전에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증거동의간주가 이뤄지는 공판기일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과 제365조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약식명령 정식재판 사건의 항소심 진행과 증거조사 절차에서 제출기간과 공판기일의 적법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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