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은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충분히 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노동부 실행방안은 사업장 감독 규모를 약 5.4만 개소, 전체 사업장의 약 2.6%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감독행정의 총괄·기획과 중요사안 대응을, 지방정부는 지역 내 생활밀착형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을 맡는 방향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지방정부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 시·도가 감독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노동감독협의회가 후보 사업장을 선정한 뒤 전국노동감독협의회가 최종 위임대상 사업장 명단을 확정하는 구조다. 사회적 이슈나 산업재해·사고 등으로 특정 업종 또는 분야의 긴급 점검이 필요하면 대상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대륙아주는 고용노동부 실행방안과 2026년 7월 24일 입법예고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근거로, 지방정부에 「근로기준법」 등 13개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과 이에 수반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과태료 부과·징수,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시정조치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정·고소 등 신고사건, 노동관계법상 각종 인·허가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감독대상 선정에는 중앙정부가 보유한 체불 이력, 신고사건 이력, 노무관리·산업안전 고위험 사업장 정보와 함께 지방정부의 인·허가 사업장 데이터베이스, 지방세 납부이력, 불법 건설신고 현황 등이 활용될 계획이다.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에서는 서울의 병·의원, 학원, 정보통신 분야, 광주의 음식점업, 부산의 숙박업·음식점업·건설업, 제주의 관광서비스업·외식·숙박업 등이 주요 점검대상으로 제시됐다. 다만 대륙아주는 이런 사례가 법 시행 전 점검계획상 대상 업종·분야일 뿐, 향후 위임대상 사업장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노동감독은 현장 계도에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정기회를 먼저 부여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수사 또는 과태료 부과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중앙노동감독관을 시·도에 파견해 감독·수사 과정의 기준 적용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집무규정도 마련 중이어서 실제 위임 범위와 감독 절차는 하위법령 확정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대륙아주는 설명했다.
기업 대응과 관련해 대륙아주는 여러 지역에 본사·공장·매장·지점 또는 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각 조직의 실제 운영형태와 인사·노무 관리단위를 확인해 지방정부 감독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 및 법정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시간 기록, 주휴일·연차휴가·퇴직급여 등 기본적인 노무관리 사항을 우선 점검하고, 실제 근무내역과 임금지급 내역의 정합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음식점·숙박업 및 서비스업, 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은 업종 특성에 맞는 취약사항 점검과 함께 감독 대응 담당자 지정,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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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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