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27일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2025구단52440)에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0년 11월 18일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취소됐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인의 진술은 전체적인 신빙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며, 세부 내용의 다소간 불일치나 일부 과장만으로 전체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두 차례 난민면접과 법원 본인신문에서도 대부분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제출한 사진, 여권 사본, 필리핀 기독교 교육기관 증명서, 국내 교회의 확인서와 교인증명서·침례증명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란과 튀르키예, 사이프러스, 아르메니아, 필리핀, 대한민국에서 오랜 기간 기독교인으로서 종교활동을 해왔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이고,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 대한 박해가 존재한다는 국가정황 자료도 함께 살폈다. 판결문에는 이란에서 기독교 예배 급습, 개종 기독교인에 대한 투옥, 가정교회 단속과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이어 원고의 국내외 종교활동은 이란의 헌법, 형사법 및 샤리아에 따라 배교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국내에서의 전도활동 등을 고려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도 전도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출국 당시 실제 수배 상태였다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박해에 대한 공포를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 판결은 2026년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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