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사건번호 2024구단74796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은 8월 13일 선고됐고,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장해위로금에 관한 불복은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배우자인 고인 B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악화됐다며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 차액과 미지급 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년 폐기능검사에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Morris식’이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최정근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가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정하고 있을 뿐, 정상 예측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달리 산재보험법령에는 정상 예측식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Morris식’이 1971년에 개발돼 1984년 12월 31일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때부터 정상 예측식으로 사용돼 왔고, ‘최정근식’은 2005년 3월 무렵 개발됐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상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폐활량 검사에 사용한 예측식 가운데 ‘Morris식’을 사용하는 기관이 50.2%, ‘최정근식’을 사용하는 기관이 19.3%라고도 기재됐다.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3년 11월 29일 개정·공표한 ‘폐활량검사 및 판정에 관한 지침’은 한국인에 대해 GLI-2012식, 최정근식, Morris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예측식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예측식이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 않다면, 각 검사기관이 채택한 예측식에 따라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로 악화됐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2년 검사에서 오류코드 111000이 확인됐고 반복검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측정값 간 불일치가 커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는 고인의 사망 15일 전에 실시된 것이기도 하다고 봤다.
반면 신뢰도가 높은 2021년 검사에서는 고인이 중등도장해(F2)로 판정됐고, 법원의 감정의도 장해등급은 단일 수치나 일부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의 적합성 및 재현성, 검사 간 일관성, 검사 당시의 임상상태, 반복 측정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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