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심사 가능 해석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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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를 수리할지 결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농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심사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2일 안건번호 26-0641 해석에서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보호시설 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서류 제출 여부나 기재 내용의 흠결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시설이 동물보호법령상 요건에 적합한지 실질적으로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른 법률들이 같은 행위의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다면,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령이 농지법령이나 국토계획법령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보호시설에 대해 이들 법률의 입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호시설이 동물보호법령상 신고기준을 갖췄더라도, 그 설치·운영이 농지법령이나 국토계획법령 등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신고를 수리한 뒤 다른 법령 위반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무용하거나, 신고 단계에서 이를 함께 심사해 행정력의 낭비와 신고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상 요건이나 기준을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지에서 보호시설 설치·운영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신고를 수리하면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시켜야 하는 등의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통일적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