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시급하지 않은 백내장 첫 내원 당일 수술에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인정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5 14:19 수정 2026-08-25 16:3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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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백내장 수술을 병원 첫 방문 당일 시행한 사안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선택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가단537844 판결을 공개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백내장 수술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실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이 시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님에도 병원 첫 방문 당일 원고에게 수술이 시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판단한 사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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