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합건물 구분소유 성립 전후 따라 대지 근저당권 효력 구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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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집합건물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이 언제 성립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했다. 대지사용권 성립 후 대지에 대해서만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상 매각은 무효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5다218240·2025다218241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건은 토지인도 본소와 소유권말소등기 반소가 함께 제기된 사안으로, 집합건물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먼저 1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제시했다. 판례속보에 따르면 구분소유는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성립한다.

이어 대법원은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 집합건물의 대지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구분소유 성립 전에 대지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이후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경우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돼 전유부분과 분리처분되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은 소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지사용권이 이미 성립한 뒤 대지에 대해서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뤄진 매각의 효력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해당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마쳐진 국가의 압류등기 같은 권리제한등기가 말소됐더라도, 이를 압류에 기한 처분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돼 대지가 처분된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구분소유 성립 시점,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적용 범위, 대지에만 설정된 담보권과 경매 효력을 구분해 제시한 사례로 읽힌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