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3후1063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특허권자인 원고가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명칭의 정정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특허취소결정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는 먼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대상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을 증거와 기록에 기초해 파악한 뒤 판단해야 한다.
이어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춰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합금에 관한 발명에서는 합금 성분의 조성범위 및 조성조건, 조직상태, 합금의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단순한 성분 차이 비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정정발명 자체에 대해서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발명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합금 관련 특허 분쟁에서 진보성 판단 시 어떤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하는지 대법원의 기준을 다시 제시한 사례다. 동시에 구체적 사건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 특허취소결정이 유지됐다는 점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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