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A는 2024년 4월께 자신의 SNS에 담양군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전년도 수해 당시 침수된 담양군 동물보호소 사진과 함께 "현시간에도 군보호소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광주지법은 담양군 동물보호소가 수해 피해 이후 복구공사를 했는데도, A가 마치 현재까지도 수해 피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소를 둘러싼 온라인 게시물이라도 과거 상황을 현재 사실인 것처럼 제시할 경우 법원이 허위 사실 게시와 비방 목적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소개됐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