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분석…1단계는 2027년 2월 개시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7 12:31 수정 2026-09-07 12: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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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7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모사채와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토큰화를 우선 허용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9월 7일 뉴스레터에서 금융위의 9월 4일자 「토큰증권 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이같이 정리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정책방향이 조각투자 중심이던 국내 토큰증권 논의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에 관해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 시점과 대상 상품을 특정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봤다. 2026년 2월 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토큰증권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했고, 개정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1단계는 2027년 2월에 개시된다. 펀드와 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와 사모사채의 토큰화가 우선 허용되고, 주식은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토큰화가 추진된다.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도 1단계부터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효율성 및 시장수요를 점검하면서 공모 증권의 토큰화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인프라를 확대·개편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상이 담겼다. 다만 2·3단계 이행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고,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장내시장 토큰화 거래 파일럿 테스트와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검증·시범사업을 병행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업무범위 안에서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고,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1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토큰증권에 한해 신설된다.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고객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하위법규에는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의 요건이 반영될 예정이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은 여러 기초자산을 묶는 집합화와 장래매출채권 등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에 대한 제약을 조건부로 완화했다. 청약한도 표준 예시로는 1인당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100분의 5 중 적은 금액이 제시됐고, 이 모범규준은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이 마련한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에는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검증에 참여하고 단일 기관이 합의·검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륙아주는 토큰증권 발행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이 2026년 9월 말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리포트는 김성율 변호사, 김경 외국변호사, 김혁 변호사가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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