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4구단59285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B 5공장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오후 1시경 어지러움을 느껴 C병원으로 이송됐고,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을 진단받았다. 이후 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2월 5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직접증거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기존 질병 유무, 업무 성질,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는 돼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우선 원고가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총 3일을 근무했고, 약 3개월 만에 업무를 시작한 날 상병을 진단받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나 쪼그려 앉아 조금씩 움직이는 동작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한 뒤 오후 1시경 어지러움을 느끼기 전까지 약 2시간의 점심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가졌다는 점도 함께 봤다.
재판부는 폭염·고습도 노출이 상병을 유발할 일반적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죽상경화증이라는 주요 위험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번의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2022년 건강검진에서는 주 2회 소주 1병의 음주와 1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20년 동안 해왔다고 응답했다. 상병 발병 약 3개월 전에는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진단도 받았다.
법원은 특히 흡연이 좁아진 동맥에 혈전을 형성하는 급성 효과와 죽상경화증을 촉진하는 만성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재해 당일 고온 노출이 상병 유발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영향이 기저질환과 개인적 소인의 영향력을 넘어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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