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A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는 각 회사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9,636,800원, 1,426,400원, 12,864,400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8월 23일 A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계약이 체결된 뒤, 8월 24일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A 명의의 각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8월 24일경부터 8월 25일경까지 위 카드 사용·결제로 합계 23,927,600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가 발생했다.
A는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운전면허증 사본을 유출한 뒤, 자신의 명의를 모용해 선불폰을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원고 명의 기존 계좌 활용, 원고의 휴대폰번호를 통한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등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봤다.
법원은 이 절차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상 필수적 절차 중 두 가지와 보완적 절차 중 한 가지를 거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했고, 이 사건 신용카드 신청이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해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판결은 2024가단5482307 사건으로, 판사 지은희가 8월 11일 선고했다.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는 8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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