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제2221144호로 9월 8일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또 아동의 삶이 보육, 교육, 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각 분야 정책이 아동정책의 기본이념 및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안 제11조의3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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