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고습 노출 일용근무, 뇌경색 유발 가능성은 인정…서울행정법원 "산재 인과관계는 어려워"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8 20:25 수정 2026-09-08 20: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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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폭염과 고습도에 노출된 상태에서 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기저질환과 근무시간,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구단59285 사건에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선고는 2026년 8월 13일, 변론 종결은 2026년 7월 16일이다.

A는 B 5공장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13시경 어지러움을 느껴 C병원으로 이송됐고,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과 중대뇌동맥 협착을 진단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다.

A는 폭염과 바닥의 복사열, 높은 습도에 동시에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했고, 데크의 빈공간을 메우는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등을 반복한 만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가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총 3일을 근무했고, 약 3개월 만에 업무수행을 시작한 날 상병을 진단받은 점을 들었다. 또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등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한 뒤 오후 1시경 어지러움을 느끼기 전까지 약 2시간의 점심식사 및 휴식 시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폭염·고습도의 날씨가 상병을 유발할 일반적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서도, A에게는 죽상경화증이라는 주요 위험요인이 있었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번의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상병 발병 약 3개월 전에는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진단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이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촉탁한 감정의도 재해 당일 고온 노출이 상병 유발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영향이 기저질환 및 개인적 소인의 영향력 이상으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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