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 전환 분야를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ㆍ적응ㆍ공정한 전환 등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석유ㆍ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박정의원 등 10인이 제2221218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무공해차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과 석유 비축ㆍ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함께 지원해 왔지만, 에너지ㆍ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되면서 정책 기능에 맞는 재정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안에는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을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ㆍ판매부과금 등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와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항목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두고, 지출 용도에는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 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 특별회계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두도록 했다. 법안은 참고사항에서 이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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