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가단51879 판결에서 원고 A와 B가 피고 C와 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이 원고 B에게 1,649,63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E가 운영하는 F택배 군산지점과 영업소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지역 일부의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해 왔다. 이후 피고들이 원고들의 관할 집배구역 일부에서 집화 업무를 수행하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집화 업무가 지정된 물품을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배송 업무와 달리 택배기사가 직접 거래처를 발굴·관리하고 계약을 유치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개입되는 업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화 업무에 관한 택배구역은 단순한 노무 제공의 영역을 넘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영업적 가치를 내포한다고 봤다.
또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로 지정된 집배구역을 다른 택배기사가 침범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노사합의가 이뤄졌고, 이를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상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손해액은 피고들이 침범 구역에서 집화 업무로 얻은 운송수수료 전부가 아니라 그 수수료에서 노동력,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부분으로 한정됐다. 법원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운송수수료 가운데 관련 비용이 80%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A의 손해를 5,482,946원, 원고 B의 손해를 1,649,632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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