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2026년 8월 12일 사해행위취소 사건(2024나12838)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채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제1 내지 5부동산을 매도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제1심은 제1, 4부동산 관련 청구를 인용하고 제2, 3, 5부동산 관련 청구는 기각했는데, 피고만 항소해 항소심 판단 대상은 제1, 4부동산 부분으로 한정됐다.
재판부는 제1부동산이 제2 내지 5부동산과 서로 인접해 하나의 산란계시설 및 계란포장 작업장 부지로 활용되고, 피고가 각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자기 자금으로 직접 변제해 말소한 점 등을 들어 제1부동산 처분도 제2 내지 5부동산 처분과 함께 2022년 3월 24일 일괄해 이뤄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제1, 2, 3, 5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해 공제한 결과, 선순위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만으로도 제1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전액 소진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남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태에서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해 근저당권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제1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제4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제3, 4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피담보채무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있었지만, 제3부동산은 그보다 선순위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안분해 공제하면 잔존가치가 남지 않아 제4부동산만으로 위 피담보채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제4부동산 시가는 120,391,800원으로 150,000,000원에 미치지 않아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속된 여러 재산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하되, 상대방의 동일성이나 시간적 근접성, 거래의 동기와 기회가 같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를 일괄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들었다.
이 판결은 9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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